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17 경 거제시 서 문로 79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65 세) 의 택시의 창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 왜 차를 부수느냐
’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왼쪽 팔뚝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