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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정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C 시외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D(51 세) 은 삼천포에서 진주로 오는 C 시외버스 기사인바, 피고인은 2015. 11. 18. 21:45 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가 그가 운행하여 온 시외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인 E을 자신의 버스에 환 승하여 부산까지 가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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