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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정6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8:37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매장 주차장에서 매장 안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남, 45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한 후 위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E(여, 49세)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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