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6. 05:0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20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21:00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술 값을 대신 내주면 이전 술값까지 해결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221만 원을 대위 변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