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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1989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2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증권의 취득자가 그 증권신고서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사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위 단서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사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H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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