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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5431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상하수도배관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상하수도 도복장강관 및 이형관 제조,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은 G의 영업이사이자 상하수도 도복장강관 및 이형관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D은 G의 관리이사이자 상하수도 도복장강관 및 이형관 제조,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C, D으로부터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29.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G, H, 피고 E 등 피고 B, C, D이 지정하는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표1]

다. 한편 원고는 2014. 6. 2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416,686,400원을 이체하였다.

[표2] G G H H B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어음과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 D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자신들이 지정하는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 반드시 만기일에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4. 5. 9.부터 2016. 11. 28.까지 사이에 위 [표1] 기재와 같이 총 48장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원고가 발행한 어음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만기에 원고에게 그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어음금을 변제하였다.

[표3] H G E 그렇다면, 피고 B은 G을 수취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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