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2007. 09. 07)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임.
회 신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2. 귀사례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축한 1세대1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며 취득후 3년이 되는 날의 기산일을 판단함에 대음과 같습니다.
- 2004.10.14 토지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대지 및 진입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날은 2005.1.14일임.
- 주택의 경우2004.11.30일 주소이전 없이 이사하였으나주민등록등본상세대주 전입신고일자는 2004.12.18일로 신고되었고다른 세대원은 2004.12.28일 전입신고됨.
- 주택의 등기접수일은 2005.2.25일이며 건축물대장상 준공검사일 및 사용승인일 확인할 수 없음.(건축과 문의 결과 2004년당시에는 소형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없이 소유자등록(2004.12.30)이 가능하여 소유자등록일은 사용승인인로 볼 수 있다함.)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보유기간은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46014-228, 2000.02.29
【제목】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또는 그전의 사실상 사용일 등)로부터 양도일까지 임
【질의】
1가구 1주택은 3년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 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본인은 ○○구 ○○동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건립전에 토지(건물없음)를 소유하고 있었음. 이 아파트는 1) 1997. 9. 4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 본인은 조합원 부담분(아파트 가격과 본인 토지 평가액과의 차이)을 1998. 3. 25에 완납하였고, 3) 동 아파트는 1998. 6. 8에 등기가 되었음.
1세대 1주택은 3년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950, 1997.12.15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가 국(시)유지인 주택을 재개발사업시행중에 토지의 분양대금 및공사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재개발아파트 완성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주택의 부수토지가 국유지(시유지)인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재개발하는 경우로서 동 재개발사업시행중에 토지의 분양대금 및 공사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청산금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은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