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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나5337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D,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D은 809/842 지분, E는 33/842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F은 별지 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부동산교환계약의 체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44평(= 1,174평 - 30평)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계약서상으로는 지번이 ‘N’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전부 25.4평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5평

4. 위 각 부동산에 접할 수 있는 도로 지분 80평 1) 원고는 2015. 11. 11. C과 사이에 ① 원고는 C에게 그 소유명의가 K으로 되어 있던 인천 남구 행정구역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남구’로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G 대 39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숙박시설(이하 ‘L모텔’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C이 L모텔에 관한 1,2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② C은 원고에게 계약서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된 총 면적 4,312㎡(1,304.4평)의 각 부동산(이하 ‘교환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에는 L모텔의 실거래신고금액이 1,530,000,000원, 교환대상 부동산의 실거래신고금액이 521,6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15. 12. 30. L모텔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C,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H는 같은 날 L모텔에 관하여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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