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그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나 그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충분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H는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피고인의 처는 말리지 않고 있어 증인이 소리를 질렀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무릎으로 찍었다. 당시 피해자는 넘어진 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리 사이에 끼우는 바람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 피해자는 그 직후 그 자리에 누워서 식은땀을 흘리고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119에 신고를 하였던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위 H, F 및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I이 신고한 119 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되어 치료 및 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