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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7 2015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인 것은 피해자의 ‘난봉쟁이’이라는 훈계에 화가 나 항의한 것에 불과할 뿐, 거기에 성욕을 흥분자극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를 강제추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벌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보여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려 하였고 이에 고관절 수술을 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거동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도 팔을 휘저으며 일어나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다가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긁히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인 F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방안에서의 피해자 비명소리에 그 방으로 가서 보니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어머니 다리 사이에서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는 노인인 관계로 언급하기가 부끄러워 그러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엎드려 있었음을 목격하였기에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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