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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5고단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광판 및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 주 )C 의 대표이사로, 2014. 2. 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507호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E’ 라는 상호로 전광판 제조 설치 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 전광판을 제작설치를 해 주면 설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 주 )C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던 반면에, 위와 같은 근저당 권부 채무를 제외하고도 거래업체 미지급금과 차용금 등 채무가 약 9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자금사정도 매우 어려워 신용카드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을 받거나 속칭 카드 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설치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경부터 2014. 9. 경까지 G와 H, 삼척시 I 앞에 전광판을 제작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74,515,000원 상당 중 21,835,42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52,679,57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E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C 계좌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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