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7 2015가단172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9,350,000원을 지급하라.
나.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9,350,000원을 지급하라.
나. 201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