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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6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6. 14: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여, 17세)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유방 부위를 1회 만지고 엉덩이를 3회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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