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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해주는 대출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시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G(일명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개통신청서를 모집한 뒤 개통신청서를 G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G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아 가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G은 피고인 A이 모집해 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 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 할부지급신청을 한 뒤 위탁대리점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속칭 ‘깡’)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와이브로 깡’을 이용한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중간모집업자 G과 공모하여, 2010. 11. 19.경 I(일명 J)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K의 와이브로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신청서를 G에게 건네주어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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