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1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 대역 3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B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D이 재차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