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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8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데, 피고인의 주 취 정도도 매우 중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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