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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9%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경 합법 가중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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