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수강명령, 2년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나머지 어깨 및 복부의 찰과상 등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원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목과 어깨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은 증상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병원 치료 없이 완쾌되어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가 경추부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단순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