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폭행 부분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 등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거나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 (2016. 7. 17. 01:40 경) 직후 새벽에 일을 하다가 숨을 못 쉴 듯이 아파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투약치료를 받았다( 공판기록 75 쪽). 그 후에도 숨을 쉴 때 아프긴 했지만,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비용이 20만 원이나 나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았다( 공판기록 89 쪽). ② 피해자는 명치 쪽을 맞아 숨을 못 쉴 것 같았고, 쇄골 뼈 부분도 맞아서 너무 아팠으며 이틀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통증이 극심하였음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직후 상해 부위인 팔, 가슴, 쇄골, 얼굴 부분이 빨갛게 부어올랐으며( 수사기록 14, 15 쪽), 이 사건 상해로 상처 부위에 일주일 넘게 멍이 들었다( 공판기록 91 쪽). ③ 이 사건 상해의 부위 중 특히 쇄골과 명치 부분은 일상생활 중 통상 상해가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