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5. 00: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0만 원 및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5. 06:1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은행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C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