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3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초 및 방향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목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필리핀산 목탄 24,000KG(물품원가 12,940,262원, 시가 19,227,7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 기재와 같이 필리핀산 목탄 합계 1,463,003KG(물품원가 923,369,488원, 시가 1,372,020,42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필리핀산 목탄 24,000KG(물품원가 16,956,106원, 시가 25,194,80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62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