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0 세, 여) 는 가내에서 정수기 부품을 조립을 납품하는 부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0:30 경 인천 동구 C, 1 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일 부부싸움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자가 부인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현관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차단기를 고의적으로 내려 피해자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가내 부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주거지 현관 신발장 앞에 있던 벽돌 (20 ×1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칠 것처럼 위협하며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 라며 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