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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24 2017고단3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8:4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C(72 세), 피해자 D( 여, 62세 )에게 “ 씹할 놈, 개 같은 놈, 도둑놈” 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의하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 칼날 길이 1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이 새끼 찔러 죽이 뿔라 ”라고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손 부위를 위 과도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별다른 형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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