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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562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684,093원과 그 중 296,828,84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D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피보험자를 한국도로공사, 보험기간을 2012. 5. 14.부터 2015. 8. 14.까지로 하는, ① 보험가입금액 101,212,121원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② 보험가입금액 60,000,000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1) 제1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① 2013. 1. 16. 보험가입금액을 119,757,788원으로, 보험기간 종료일을 2015. 11. 30.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② 2014. 2. 7. 변경된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2015. 12. 18.로 다시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 제2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① 2012. 7. 31. 보험가입금액을 151,818,182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② 2013. 1. 16. 변경된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179,636,682원으로, 보험기간의 종료일을 2015. 11. 30.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③2013. 10. 15. 보험가입금액을 279,636,682원으로 다시 변경하는 계약을, ④ 2014. 2. 7. 보험기간 종료일을 2015. 12. 18.로 다시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즉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 구상금을 변제하되,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제1, 2보증보험계약과 위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C은 원고와 사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방식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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