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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24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781,893원, 원고 B에게 58,260,6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 피고 및 E, F, G는 H교회 소유의 울산 북구 I 하천 4,066㎡, J 하천 2,54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2008. 5. 20.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600/2,000 지분을 3억 1,200만 원에, 원고 B는 K의 명의로 200/2,000 지분을 1억 400만 원에, E, F은 각 305/2,000 지분을 각 1억 5,860만 원에, G는 100/2,000 지분을 5,200만 원에, D은 200/2,000 지분을 1억 400만 원에, 피고는 290/2,000 지분을 1억 5,08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때 원고들과 D, 피고는 남은 지분에 대한 매수인들 중 매수대금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에서 우선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각자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이후 피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5. 20. L조합(이하 ‘L’이라 한다)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L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대출금 4억 원 중 F은 5,000만 원을, G는 3,000만 원을, D은 1억 원을, 피고는 1억 5,080만 원을 각 자신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 B는 2011. 8. 16.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2,0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각 자신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부분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으나, D은 2014.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자신이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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