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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02979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7,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피고, D, E, F, G(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은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울산 북구 I 하천 4,066㎡, J 하천 2,545㎡(이하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2008. 5. 20. 이 사건 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C은 각 305/2,000 지분을 각 1억 5,860만 원에, 피고는 290/2,000 지분을 1억 5,080만 원에, D은 이 사건 토지 중 600/2,000 지분을 3억 1,200만 원에, E는 K의 명의로 200/2,000 지분을 1억 400만 원에, F는 100/2,000 지분을 5,200만 원에, G은 200/2,000 지분을 1억 4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그런데 이때 이 사건 매수인들은 매수인들 중 매수대금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피고가 주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우선 부족한 매수대금을 지급하되 이 사건 매수인 각자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과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5. 20. L조합(이하 ‘L조합’)으로부터 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매수인들 앞으로 각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는 5,000만 원을, F는 3,000만 원을, G은 1억 원을, 피고는 1억 5,080만 원을 각 자신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각 자신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부분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으나, G은 2014.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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