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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22. 선고 2012가합1902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2가합19029 손해배상

원고

서울장수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822,788,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62,780,000원 및 그 중 205,1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 57,68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각 2014.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및 원소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참가승계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6,016,598,6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75,400,000원 및 그 중 2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 8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사이의 막걸리 납품계약

원고는 2010. 10. 1.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위 계약당시에는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였으나 2011. 10. 5.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롯데칠성음료'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장수 살균막걸리'를 1000㎖ 페트병, 750㎖ 페트병, 350㎖ 캔 용기에 담아 납품하는 막걸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막걸리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롯데칠성음료는 위 제품을 다시 일본 현지법인인 롯데주류재팬 주식회사(이하 '롯데주류재팬'이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 현지 주류공급업체인 산토리(SUNTORY)사(이하 '산토리사'라 한다)에 공급하여 일본 전역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제7조 [품질보증]

① 롯데칠성음료와 원고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본건 제품의 사양, 품질 기준에 관한 SPEC 및 PC(Product Certificates)를 정하기로 하며, 당해 SPEC 및 PC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본 내 Distributor,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한 제품은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간주한다.

③ 원고는 본건 제품 납품 시, 생산 후 14일 이내의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재고 보관, 운송과 관련하여 롯데칠성음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보증한다.

제8조 [배상책임 ]

① 원고는 롯데칠성음료 또는 Distributor, 소비자 등 제3자로부터 본건 제품의 하자 또는 결함(용기, 라벨, 기타 포장재 포함)을 원인으로 한 컴플레인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칠성음료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을 면책하여야 함은 물론 롯데칠성음료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품의 하자가 없음 또는 유통과정에서의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본 조 소정의 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원고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SPEC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원고는 2011.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막걸리납품계약의 수출용 캔 막걸리 제품(이하 '이 사건 캔 막걸리'라 한다)에 사용될 '2 Piece(피스) 355㎖ 알루미늄 캔(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 31.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여, 2011. 2.경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축현리 277에 위치한 원고의 공장에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위 공장에서 생산한 막걸리를 주입하여 2011. 3. 22.부터 산토리사를 통해 이 사건 캔 막걸리를 일본 전역에 판매하게 되었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소유권 유보]

원고가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하거나 원고가 입금한 어음,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현금결제 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부담]

물품의 인도 전에 발생한 물품에 대한 멸실, 훼손, 파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물품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소유권유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담한다.

제6조 [검사 및 인수]

피고는 개별적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대로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지체없이 물품의 멸실, 훼손, 감량, 변질, 기타 일체의 하자사항을 검사한 후 하자사항을 발견 시에는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단, 원고의 검사 및 인수 등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0조 [제조물책임 관련]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청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 제조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피고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피고는 원천적으로 캔의 하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이 사건 제품 및 이 사건 캔 막걸리의 제작과정

1) 피고의 이 사건 제품 제작과정

피고는 ① 코일로 감겨있는 알루미늄 철판을 넓게 펴서 알루미늄 원형판을 캔의 규격에 맞게 프레스기로 잘라낸 뒤 작은 컵 형태를 만든 후, ② 성형된 컵 틀을 길게 늘려 원통형의 캔 바디 부분을 성형하고(이러한 알루미늄 성형과정에서 고온의 열과 압력이 가하여 지는데, 알루미늄의 변형을 완화하고 발생한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쿨런트오일이 사용된다), ③ 캔으로 성형된 알루미늄을 세척한 후, ④ 세척을 마친 캔의 외면에 페인트 도료로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한 다음(알루미늄 캔 표면의 인쇄를 보존하기 위하여 오버 바니시(Overvarnish)를 바른다), ⑤ 캔의 내면에 부식방지 도료를 입히는 내면도장을 하고, ⑥ 캔의 목(Neck) 및 몸통과 윗뚜껑의 접합부 주위의 둥근 테두리 부분을 성형하여 몸통(Body) 부분을 완성하고, 윗 뚜껑(End) 부분을 성형하며, ⑦ 강한 빛을 투과하고 화상검사기를 통해 검사를 거쳐, ⑧ 이 사건 제품을 포장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캔 막걸리 제작과정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몸통 부분과 윗뚜껑 부분을 납품받아 막걸리를 몸통 부분에 주입하고 캔 상단부를 결합하여 윗뚜껑의 테두리 부분을 압착하는 방법으로 밀봉한 후(위 밀봉작업을 'Seaming작업'이라 한다), ② 내용물인 막걸리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밀봉된 캔을 고온에서 살균한 다음, ③ 캔 바닥에 날짜를 인쇄하고, ④ 캔 표면의 오염물을 씻어내기 위해 물로 세척 및 건조한 후, ④ 이 사건 캔 막걸리 24개를 하나의 케이스에 적재한 후 비닐포장하여 롯데칠성음료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의 쿨런트오일 변경

피고는 2011. 3. 22. 캔 바디 부분을 성형하고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쿨런 트오일을 Q990C 제품에서 Q511Bio제품으로 변경하였고, 2011. 6. 8. 쿨런트 오일을 다시 Q511Bio제품에서 Q990C 제품으로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하자 발생 및 산토리 사의 최초 통보

이 사건 캔 막걸리가 일본 전역에 출시된 이후 2011. 5. 중순경 이 사건 캔 막걸리에 '캔 용기 상단의 하자로 인한 막걸리 누수 및 곰팡이 발생', '캔 동체에 주름 및 핀홀, 미세한 타박 발생', '인쇄 불량', '인쇄불량에 의한 표면 유해물질 발생', '캔 동체에 내용물 부착'등의 하자(이하 위 각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견되었고, 산토리사는 2011. 5. 13. 롯데주류재팬에게 위 하자의 발생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캔 막걸리에 위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면서 하자발생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바. 피고에 대한 하자 통지 및 이 사건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

1) 원고는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이 사건 하자를 통지받은 직후 피고에게 위 하자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1. 5. 16. 원고, 피고, 롯데칠성음료가 참석한 원인규명 회의에서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하자는 운송 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11. 5. 21. 이 사건 캔 막걸리 외면의 오버바니쉬 도료를 개선하여 하자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1. 5. 24. 롯데칠성음료, 산토리사와 협의 하에 2011. 5. 26. 생산한 이 사건 캔 막걸리를 2011. 5. 31. 출하하여 2011. 6. 14. 산토리사에 도착하게 하면서, 케이스의 포장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조군을 구성하여 운송하였으나, 각 포장방법별로 하자발생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원고는 2011. 5. 28.자로 피고가 오버바니쉬 도료를 변경하여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캔 막걸리를 제조하여 2011. 6. 9. 산토리사로 운송하였으나,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사. 원고의 이 사건 캔 막걸리 생산중지 및 재생산

이 사건 하자가 신속히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1. 6. 14. 원고의 공장을 방문한 산토리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캔 막걸리의 생산의 중단을 요청받아 이 사건 캔막걸리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2011. 7. 14. 하자개선품의 샘플을 산토리사에 검수받는 등으로 하자가 개선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야 이 사건 캔 막걸리를 재생산하여 납품을 재개하였다.

아. 1, 2차 물량 반품 및 거부 통지

1) 산토리사는 2011. 8. 1. 납품받은 이 사건 캔 막걸리 중 전수조사 결과 선별된 불량품 48,038케이스 총 1,152,912개(이하 '1차 물량'이라 한다)를 롯데주류재팬에 반품한다고 통지하였고, 2011. 9. 6, 1차 물량과 동일하게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롯데물류재팬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이 사건 캔 막걸리 제품 49,908케이스 1,197,792개(이하 '2차 물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수조사 없이 납품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롯데칠성음료는 원고에게 위 산토리사의 리콜조치를 통보하였다.

2) 리콜의 대상이 된 제품은 원고의 이 사건 캔 막걸리 생산일 기준으로 2011. 4. 경부터 6.초순까지 생산된 제품이었다.

3) 원고는 2011. 10. 19. 피고에게 롯데칠성음료 및 산토리사로부터 1, 2차 물량에 대해 반품통지를 받았음을 통지하였다.

자. 1, 2차 물량의 폐기

1) 롯데주류재팬은 2011. 11. 17. 원고에게 하자 제품인 1, 2차 물량의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한국으로 반품하는 방안과의 비용 분석결과 일본 내에서 폐기하는 방안이 비용과 절차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2011.내에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1. 12. 13. 피고에게 위 폐기사실을 통보하면서 폐기 진행시 참관하여 하자제품 샘플 채취 및 폐기와 관련된 증거 자료 확보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폐기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2) 롯데주류재팬은 2012. 1.부터 2.사이에 1, 2차 물량을 전부 폐기하였다.

차. 3, 4차 물량의 폐기

1) 원고는 2011. 6. 14. 산토리사가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캔 막걸리의 제조 중단을 요청하면서 당시 원고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이 사건 캔 막걸리 516,534개(이하 '3차 물량'이라 한다)가 있었으나 이 사건 하자로 인해 롯데칠성음료에 판매하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공(空)캔 824,861개(이하 '4차 물량'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4. 2. 18. 3, 4차 물량을 모두 폐기하였다.

카.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1. 5. 12.경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롯데칠성음료, 담보 위험을 리콜 비용으로, 담보 제품을 막걸리로, 보험기간을 2011. 5. 12.부터 1년, 보상한도액을 1 사고당 및 연간 보상총액을 미화 1,500,000달러 등으로 정한 리콜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6. 28. 롯데칠성음료에게 1차 물량과 관련된 물류비, 산토리사 측 소요비용, 반품 제경비, 폐기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293,000,000원, 2012. 12. 27. 82,400,000원 합계 37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 10, 11, 22, 26, 27, 30, 31, 35, 36, 45, 46, 47, 7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제품에는 주입된 막걸리가 누주되는 하자, 주름, 핀홀, 미세한 타박이 발생하는 등 외형이 변형되는 하자, 이 사건 제품의 알루미늄에 인쇄된 제품표시의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인쇄가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제품의 제조 공정 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10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운송 과정의 흔들림, 캔 제품의 마찰에 가장 취약한 포장 방법을 사용하였고, 막걸리 주입과정에서 탄산압이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송과정에서 캔과 캔 사이의 마찰이 극대화되어 캔 쓸림 현상, 켄의 찌그러짐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하자에 피고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B에 대한 감정의 감정대상품은 원고의 창고에 장기간 보관중 경시변화에 의해 부식된 것이므로, 감정결과만으로 하자원인이 피고의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에 의하면 물품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소유권유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는 검수의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인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의 2차례에 걸친 검사까지 모두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가) 제품 누주 하자 및 주름, 핀홀, 타박현상이 발생하는 하자

갑 제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7, 42, 51, 53, 70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48호증의 1 내지 42, 갑 제49호증의 1 내지 26, 갑 제50호증의 1 내지 5, 갑 제5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3차 물량에 대한 감정시 대부분의 샘플에서 부식 현상으로 인하여 코팅층의 훼손이 관찰되었고, 표면코팅층의 박리로 인해 막걸리와 알루미늄층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피고가 지정한 외관상 손상이 전혀 없는 제품에서도 부식이 발견된 점, ② 3차 물량 중 외부에서 보관된 제품 외에 내부 창고에서 상온에서 보관된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부식이 발생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1, 2차 물량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발견되어 산토리사가 이를 반품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가 경시변화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막걸리 캔의 지배율 및 고배율 확대 촬영사진 모두에서 내부 부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제품에 발생한 부식이 실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특히 누주가 발생한 캔 상단부와 몸통은 피고가 제작하는 부분으로서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막걸리를 주입후 몸통과 두껑을 결합하여 뚜껑의 테두리 부분을 압착하는 방법으로 밀봉하는 작업(Seaming)만을 하였고, 뚜껑의 손잡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일체의 작업을 하는 바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제조과정인 위 밀봉(Seaming)작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달리 원고의 제조 공정에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켄 막걸리의 경우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유통기한 10일의 생주와 달리 유통기한 10개월의 살균주로서 밀봉상태로 판매하므로 내용물이 팽창하는 등으로 이 사건 캔 막걸리의 외관이나 내구성에 변화가 생길 염려가 없는 점, ⑥ 원고가 2011. 12.경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포장방식을 Half Tray 및 수축비닐 방식에서 Full Carton Case 방식으로 변경하기 전에 하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에 비추어 위 하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캔 막걸리 포장, 적재 및 운송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하자로 인해 롯데칠성음료에 판매하지 못한 3차 물량에 대해서도 외관상 하자가 있는 제품이 다수 발생하여 일본으로의 운송과정에서의 포장 및 적재방식에 기인하여 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산토리사와 포장방법을 변경하여 하자발생여부를 테스트한 결과 각 포장방법별로 하자 발생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⑨ 1, 2차 물량 중 수출 전의 공관이나 완제품에서도 Neck부 주름, 타박현상, 인쇄불량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이 다수 발견되어 피고에게 반품되거나 폐기된 물량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⑩ 원고는 2010. 11. 14. 탄산압 자동 검사기를 설치하여 운행하였고, 산토리사의 요청에 따라 2시간마다 이 사건 캔 막걸리 완제품의 탄산압을 수동으로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탄산압 저하에 의하여 위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⑪ 엔드세척설비(Shower + Air Blowing)의 경우 이 사건 캔 막걸리의 외부의 이물질 등을 세척하는 설비로서 이 사건 제품 내부의 부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는 피고의 이 사건 제품 제조 공정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쇄 관련 하자

갑 제5, 6, 8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70, 88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쿨런트 오일 변경으로 인해 페인트 도료 부착 전 오일의 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캔 표면에 오염물 유입이 심화될 수 있는 점, ② 산토리사 및 롯데칠성음료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막걸리 캔의 하자에 대해 지적한 것은 '2011. 4. 12.경 출고분'(피고가 2011. 3. 24.경부 공급한 제품)으로서, 피고가 2011, 3. 14. 이 사건 제품의 성형 후 냉각과정에 이용되는 쿨런트 오일을 Q990℃에서 Q511Bio로 교체한 이후부터 이 사건 캔막걸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2011. 6. 7. 쿨런트 오일을 다시 Q511Bio에서 Q990C로 교체한 이후에는 하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롯데칠성음료나 산토리사가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하는 등의 일이 없어진 점, ③ 피고도 2011. 6. 8. 산토리사 본사 회의시 쿨런트 오일 변경 후 캔의 인쇄불량이 증가하여 오일의 세척불량으로 인쇄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후 쿨런트 오일을 Q990C로 변경 후 인쇄 불량 문제가 없어졌다고 원고에게 통보한 점, ④ 원고가 2011. 12.경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포장방식을 Half Tray 및 수축비닐 방식에서 Full Carton Case 방식으로 변경하기 전에도 하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에 비추어 위 하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캔 막걸리 포장, 적재 및 운송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Shower 및 Air Blowing 장비는 인쇄 고착 후 이물질 제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쇄 하자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Q990C와 Q511Bio의 탈지력 비교실험 결과 양 제품의 탈지력이 동일하다고 하나, 피고의 이 사건 제품 제작환경과 동일한 환경에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Q990C의 경우 오일의 이물질 분리가 양호하나 Q511Bio의 경우 유화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물질 및 유분을 부상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세척력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⑦ 국내의 다른 캔 제조사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도 Q511Bio의 사용을 고려하면서 품질문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여 Q511Bio에 대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Q410오일을 사용하였고, 현재 국내에 Q511Bio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 역시 피고의 제조 공정상 쿨런트 오일 변경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의 제조공정의 상의 과실로 이 사건 캔 막걸리에 누주 하자 및 주름, 핀 홀, 타박현상이 발생하는 하자, 인쇄 관련 하자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캔 막걸리를 반품되거나 납품이 거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하자 있는 이 사건 제품의 납품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의 위험부담 규정은 그 문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제품이 멸실된 경우의 손해 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제품 인도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6조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수령시 검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이 사건 캔 막걸리에 발생한 하자와 같이 일본으로의 운송과정에서 내부에서 부식이 일어나거나 캔의 인쇄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주장의 취지가 상법 제69조에 의한 면책을 함께 주장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제품은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산토리사의 상표 등 도안이 인쇄된 제품으로서 불대체물에 해당하므로 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상법 제69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산토리사로부터 통지받은 2011. 5. 13.로부터 6월 이내에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은 후 검수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캔 막걸리 자체에 관한 손해

1, 2차 물량의 경우 이 사건 하자로 인해 정상제품으로 다시 공급하여야 하였는 바, ① 1차 물량 1,152,912개의 생산 비용 524,598,018원{= 1,152,912개 × 한 캔당 생산단가 455.02원(한 캔당 출고단가 521원 - 원고의 이윤 65.98원)}, ② 2차 물량 1,197,792개(= 1,197,792개 × 한 캔당 생산단가 455.02 원)의 생산비용 545,019,31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③ 3차 물량의 경우 원고가 제품생산에 비용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롯데칠성음료에 납품하지 못하여 판매이익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생산비용 및 일실이익의 합계인 269,114,214원(= 516,534개 × 한 캔당 출고단가 521원), ④ 공관인 4차 물량에 대해서는 824,861개의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대금 상당인 101,045,473원(= 824,861개 × 피고 납품단가 122.5원) 총 합계 1,439,777,021원(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1, 2차 물량 관련 발생 비용

① 산토리사의 하자품 검수절차 소요비용(1차 물량에 관한 것) 285,228,554원, ② 일본에서 폐기된 1, 2차 물량을 무상으로 산토리사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운송료, 부산항 부두 이용 및 통관 제비용, 통관료 보험료, 선박운송료 등 합계액 총 90,439,487원(= 44,282,105원 + 46,157,382원), ③ 산토리사가 1, 2차 물량을 반품 또는 수령거절함으로 인해 발생한 운송료, 보관료 폐기료 합계 1,010,383,983원, ④ 산토리사가 2011. 6. 14. 원고에게 잠정적 납품 중단을 통보한 이후 하자를 보완하여 2011. 7., 8.경 샘플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통관료 1,353,205원, ⑤ 1, 2차 물량의 대체품을 산토리사에 납품한 과정에서 일본 내국에서 발생한 일본항 화물 취급 수수료, 수입통관료, 내국운송료 합계액 70,391,729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롯데칠성 음료는 위 비용 중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합계 375,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082,396,956원을 원고가 롯데칠성음료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 관련 원고 지출 검수 및 출장비용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캔 막걸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전수조사 당시 피고 직원들을 파견받기도 하였으나 부족인력은 용역업체를 통하여 보충하였으며, 원고는 2011. 5. 30.부터 2011. 8. 1.까지 전수조사 관련 용역 비용 32,595,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산토리사로부터 이 사건 캔 막걸리 의하자를 통보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일본 출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6,891,382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3, 4차 물량 폐기비용

원고는 2014. 2. 18. 3, 4차 물량을 폐기하였고, 폐기비용으로 42,322,72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영업손해

2011. 1. 이 사건 캔 막걸리의 일본 출시 이후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하자 발생 전까지 매월 49,250 케이스(1,182,000개)의 비율로 판매량이 증가하다가, 하자가 문제된 시기인 2011. 6.부터 매출이 하락하였는 바,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없었을 경우 추정 판매량을 2011. 6. 289,000 케이스, 2011. 7.부터 적어도 300,000 케이스의 판매량이 유지된다고 보면 캔 제조상 하자로 인하여 급락한 캔 막걸리 매출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캔 막걸리 판매 감소분은 1,299,000 케이스(31,176,000개)가 되므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2011년분 영업손해는 2,056,992,480원(= 판매량 감소분 31,176,000개 × 캔 하나당 원고의 영업이익 65.98원)이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 승계참가인은 산토리사로부터 반품된 1차 물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리콜 보험금을 롯데주류재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반품된 1차 물량의 반품 운송비, 보관료, 폐기 비

① 운송비 1,110,000엔, ② 보관비(입고료, 출고료, 살출제, 작업비 및 곤포 자재료 포함) 9,756,121 엔, ③ 폐기비(산업폐기물 운반비, 세관 검사 입회료, 폐기신청 수수료 포함) 16,407,224엔 합계 총 382,807,290원{= 27,093,345엔 × 14.1292(2012. 2. 29. 송금전신환 기준 환율 1,412.92원/100엔)}에서 자기부담금 56,875,000원(= 50,000달러 × 2012. 2. 29. 송금전신환 1달러 환율 1,137.50원), 공동지급금 32,593,229원{= 325,932,290원(= 손해액 382,807,290원 - 자기부담금 56,875,000원) × 10%}을 공제한 293,000,000원(십만원 단위 이하 버림)의 리콜보험금을 2012. 6. 28. 지급하였다.

나) 1차 물량 대체품 관련 비용

대한민국 내에서의 육상운송비 23,018,208원, 통관 제비용(터미널 취급수수료, 서류발급비, 부두이용료, 컨테이너 봉인수수료) 5,670,478원, 통관 수수료 107,900원, 적하 보험료 752,260원, 해상운임 14,733,258원, 일본 내에서의 통관 제비용 27,268,134원, 육상운송비 20,042,810원 합계 91,593,048원 중 보험계약상 공동지급금 10%를 공제한 후 82,400,000원을 2012. 12. 24. 지급하였다.

3)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 내지 4차 물량 중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이 사건 캔 막걸리의 수량에 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1) 이 사건 캔 막걸리 자체에 관한 손해

산토리사의 전수조사를 거친 1차 물량 중 각 하자유형 별 수량이 특정되었거나 2차물량 중 하자가 존재하는 제품의 수량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갑 제2, 3, 5, 10 내지 17, 19, 20, 58, 59, 67, 70, 8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2차 물량 중 이 사건 하자발생수량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2차 물량과 1차 물량이 동일한 공정을 통해 제작되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었으며, 실제로 2차 물량에서도 1차 물량과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점,② 산토리사로부터 납품중단 통지를 받은 이후 하자를 개선하여 재납품된 물건에서는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산토리사가 일본 내 보관 중이던 2차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산토리사가 이 사건 캔 막걸리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1, 2차 물량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캔 막걸리는 주문자상표제작(OEM) 방식으로 제조되어 산토리사가 요구한 대로 상표, 포장 등이 인쇄되어 있어 이를 원고가 그대로 재판매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캔 막걸리에 누주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가 국내에 이를 다시 수입해 이 사건 제품에 주입된 막걸리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안은 운송비, 통관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하고 반출, 반입과정에서 생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상품성에 관한 의문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판매 매출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원고에게 1, 2차 물량을 다시 수입비용을 들여 국내로 수입하여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롯데주류재팬도 이와 같은 비용을 고려하여 1, 2차 물량을 폐기한 점, ⑤ 원고가 자사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3, 4차 물량 역시 1, 2차 물량과 동일한 공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서 동일한 하자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롯데칠성음료는 3차물량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산토리사 역시 하자 개선이 되기 전에 제작된 위 물량에 대한 인수를 거부할 것이 명백함에 반하여 위 물량 역시 산토리사의 제품 도안이 인쇄되어 산토리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 내지 4차 물량의 제조비용 및 이에 관한 일실이익의 전부를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차 물량의 수량이 1,152,912개, 2차 물량의 수량이 1,197,792개, 3차 물량의 수량이 516,534개, 4차 물량의 수량이 824,861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8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한 캔 당 출고가는 521원, 이윤은 65.98원인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제품 납품단가는 12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물량 1,152,912개의 생산 비용 524,598,018원{= 1,152,912개 × 한 캔당 생산단가 455.02원(한 캔당 출고단가 521원 - 원고의 이윤 65.98원)}, 2차 물량 1,197,792개(= 1,197,792 개 × 한 캔당 생산단가 455.02원)의 생산비용 545,019,315원, 3차 물량의 경우 원고가 제품생산에 비용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롯데칠성음료에 납품하지 못하여 판매이익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생산비용 및 일실이익의 합계인 269,114,214원(= 516,534개 × 한 캔당 출고단가 521원), 공관인 4차 물량에 대해서는 824,861개의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대금 상당인 101,045,473원(= 824,861개 × 피고 납품단가 122.5원) 총 합계 1,439,777,021원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1, 2차 물량 관련 발생 비용

갑 제54 내지 63, 66, 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차 물량을 운송, 보관, 폐기하고, 1, 2차 물량의 대체 물량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합계 1,457,796,95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원고 승계 참가인이 롯데칠성음료에게 375,400,000원을 리콜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1,082,396,956원을 원고가 롯데칠 성음료에게 손해로서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1, 2차 물량의 반품 또는 수령 거부로 인한 운송, 보관, 폐기비용, 1, 2차 물량에 대한 대체품을 납품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위 각 비용을 원고가 롯데칠성음료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액 1,082,396,956원 역시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하자 관련 원고 지출 검수 및 출장비용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캔 막걸리의 수출 물량을 전수조사하거나 하자 관련 산토리사 본사 회의 등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을 것고, 갑 제6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자로 인해 2011. 5. 30.부터 2011. 8. 1.까지 전수조사 관련 용역비용 32,595,000원, 원고가 산토리사로부터 이 사건 캔 막걸리의 하자를 통보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일본 출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6,891,382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 합계 39,486,382원 역시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4) 3, 4차 물량 폐기비용

3, 4차 물량 역시 하자를 이유로 롯데칠성음료로부터 납품을 거부받아 보관 중에 유통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이를 산토리사에 납품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기할 수 밖에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제품의 하자가 없었더라면 위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갑 제85, 8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3차 물량 폐기비용으로 49,573,920원을 지출하였고, 4차 물량을 폐기하면서 고철 비용으로 7,251,200원을 이득하여 합계 42,322,7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 역시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5) 영업손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하자가 없었다면 2011. 6.이후에 이전과 같은 비율로 매출이 상승하였거나 이 전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소결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로 인해 2,603,983,079원(= 1,439,777,021 + 1,082,396,956원 + 39,486,382원 + 42,322,72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손배배상청구권 대위

갑 제47호증, 갑 제70 내지 8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롯데주류재팬에게 1차 물량의 폐기, 보관, 운송관련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및 공동지급금을 공제한 후 293,000,000원, 1차 물량 대체 납품 관련 발생한 손해 중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른 공동지급을 공제한 후 82,4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차 물량의 폐기, 보관, 운송관련 손해액은 피고의 이 사건 제품 제조상의 과실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1, 2차 물량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37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 21, 23, 55, 57, 70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3차 물량의 경우 산토리사 및 롯데칠성음료로부터 클레임을 계속 받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제조하였고, 실제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산토리 사로부터 생산중단요구를 받아 원고 스스로 손해를 증가시킨 점, ② 원고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1, 2차 물량의 하자를 통보받은 후 폐기시까지 오랜 시간을 지체하여 1, 2차 물량 관련 보관비용을 증가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788,155원(= 2,603,983,079원 × 피고의 책임범위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62,780,000원(= 375,400,000원 × 피고의 책임범 위 70%) 및 그 중 205,100,000원(= 293,000,000원 × 70%)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6. 29.부터, 나머지 57,68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2. 1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유진

판사 하승우

주석

1) 피고는 이 법원 2012가합5198 사건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다른 막걸리 캔 납품계약의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525,344,98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 물품대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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