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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2017. 7.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는 2016. 9. 16.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6.부터 각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가공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의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9. 피고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명이나물 생산, 공급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OEM(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방식으로 ‘□□□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 New 안성물류센터’에 공급하고, 피고는 한달 단위로 정산하여 매달 공급받은 물품 300g 개당 2,350원, 500g 개당 3,350원의 대금을 익월 말일에 결제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이 2015. 12. 8.로 만료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계속 공급하면서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물품대금지급이 자주 연체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공급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가 2016. 9.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지급기일은 공급한 익일월 15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6. 7.부터 2016. 9.까지의 물품대금 중 2016. 7.분 73,968,988원, 2016. 8.분 91,553,792원, 2016. 9.분 62,808,064원 합계 228,330,84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부터 2016. 9.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228,330,844원 및 그 중 2016. 7.분 73,968,98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9. 16.부터, 2016. 8.분 91,553,79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2016. 9.분 62,808,064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6. 7.분 73,968,988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15.까지, 2016. 8.분 91,553,79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0. 15.까지, 2016. 9.분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1. 15.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이마트 등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피고가 그 채권을 변제받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피보전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2016. 10.경 이 사건 제품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한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그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가 2016. 10. 17.경 이 사건 제품 300g 재고 7,899개를 전량 폐기처분하였는데, 피고는 ◇◇◇◇에 위 수량에 해당하는 8,880개(이 사건 제품은 16개 단위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단위로 제공할 수밖에 없어 개수에 차이가 나게 되었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물품대금 중 위 8,880개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20,868,000원(= 8,800개 × 2,350원)은 지급할 수 없다(공제).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의 정책에 따라 회수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회수되는 제품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량의 판매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에 따라 위약금 66,351,360원을 배상해야 하는바,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상계).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원고는 피고의 제품구매자(대형유통업체 등을 포함)의 정책에 따라 회수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수되는 제품량의 2배에 해당하는 판매원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 ◇◇◇◇가 2016. 10. 17.경 이 사건 제품 300g 재고 7,899개를 전량 폐기처분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300g 8,880개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9, 1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의 2016. 10. 17.경 폐기가 이 사건 제품의 회수 또는 교환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의 정책에 따라 회수된 제품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하자가 없는 상품이 회수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 회수한 것에 관하여서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음은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 8,880개 전체가 회수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0. 14.경 ◇◇◇◇에서 조사한 불량품의 개수는 2,350개에 불과한 점, 2016. 10. 2. ◇◇◇◇ ☆☆☆☆점에서 판매된 이 사건 제품에서 애벌레가 나왔고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한 가족들이 ‘상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진단을 받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2015. 6. 내지 같은 해 7.경 실시한 식품분석결과 식중독을 발생시킬만한 균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위 식중독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무렵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 중 추가적인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송·보관 과정에서 변질이 일어난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제품의 재고 전량을 폐기처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가 피고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품 재고 전량을 폐기처분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이 사건 제품 중 위 2,350개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제품 중 2,350개에 관하여 보건대, ◇◇◇◇는 2016. 10. 4. 이 사건 제품의 발주를 취소하기로 한 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여 2016. 10. 14.경 재고 7,889개 중 불량 제품의 개수를 2,350개로 파악하였으나, 위 수량은 각 지점에서 불량을 육안으로 파악하여 이메일로 보고하면 ◇◇◇◇ 본사가 이를 취합한 것에 불과한바, 그 구체적인 불량사유가 밝혀져 있지 않고 ◇◇◇◇ ▽▽점은 당시 재고 352개 중 352개 전체가 불량이라고 보고하는 등 그 조사의 방법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제품 2,350개 또한 전부 불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가 2015. 12.경 ◇◇◇◇에 공급하였던 이 사건 제품 중 500g 1,130개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그 개수만큼 폐기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1. 19.부터 2016. 5. 31.까지 제기된 26건의 클레임 처리비용(보상비, 선물비 등) 2,245,190원, 이후 2016. 6. 3.부터 2016. 7. 28까지 발생한 클레임처리비용 915,300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는 등 이전까지 발생한 불량제품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이 전량 폐기될 무렵에는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이메일을 보낸 후, 원고가 2016. 9. 24. 피고에게 회수된 제품을 보내주면 불량의 원인을 찾겠다는 내용을 보냈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회수된 제품을 보내주지도 않는 등 원고가 불량이라고 주장되는 제품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⑤ ◇◇◇◇에는 고객불만이 접수된 이 사건 제품의 로트번호 추적조회나 검사 등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일부 폐기와 관련하여 ◇◇◇◇로부터 판매제한조치를 당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최민석 신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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