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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8 2016고단15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3:15 경 안산시 와 동 열녀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5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 티 즈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ㆍ 무면허 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최근 2년 내의 것이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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