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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16926
누수방지공사이행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부산 수영구 H아파트 제202동 1301호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간접강제 부분)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기는 하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누수방지채무를 부대체적 작위채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들이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간접강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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