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5, 6행의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를 “수목 기타 공작물을 설치 또는 식재하거나”로 고쳐 쓰고, 6면 17행부터 7면 마지막 행까지 제2항 라.
목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원고에게 이를 위반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제거하는 날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 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