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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27 2014가합1002
부동산매매로 인한 영수증 발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여주시 C 전 6,081㎡에 관한 2005. 4. 13.자 매매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D의 중개로 2005. 4. 13. 피고에게서 여주시 C 전 6,081㎥, E에게서 여주시 F 전 531㎥를 매매대금 합계 440,000,000원(1평당 22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와 E은 D에게 위 각 토지를 1평당 2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의뢰하였고, D에게서 1평당 200,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와 E에게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영수증의 발행과 교부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주시 C 전 6,081㎥를 1평당 200,000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인 원고와 선정자에게서 매매대금 367,898,800원(= 1,839.494평 6,081㎡÷3.3058㎡(1평)(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 2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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