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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0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 대한 고소장에 적시한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C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3.부터 2010. 2. 4.까지 의사 C가 운영하는 ‘D’ 이비인후과에서 외이도염 등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 서대문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자고 있는 고소인의 손목에 주사를 놓아 멍이 들게 하고 불로 손목 부위를 지져 하트 모양을 만들어 살이 패이게 하고 오른손 손가락에 주사를 놓아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오빠 F의 각 경찰 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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