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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3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3.부터 2010. 2. 4.까지 의사 C가 운영하는 ‘D’ 이비인후과에서 외이도염 등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 서대문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 와, 자고 있는 고소인의 손목에 주사를 놓아 멍이 들게 하고 불로 손목 부위를 지져 하트 모양을 만들어 살이 패이게 하고 오른손 손가락에 주사를 놓아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 고지, 불기소결정서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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