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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5. 7.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십여 일만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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