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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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