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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9: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 쳐 사진, 차적 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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