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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5.06.11 2014가단1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의 2014. 11. 13.자 2014카기85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0. 3. 11. 이 법원에 원고(개명 전 이름 C)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0가소 4442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2010. 3. 22.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0. 4. 5. 피고에게 도달하여 같은 달 2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의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에 표시된 물품거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5. 9.경부터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선행소송 제기 전까지의 미수금이 1,439,400원에 이른 사실, 나아가 피고는 2005. 9. 15.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1,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때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성운, 액면금 1,300만 원, 지급일 2005. 12. 5.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다 자신이 배서를 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존재를 부인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선행소송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기초가 되는 채권을 물품대금채권으로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속어음 할인에 따른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매출원장에 함께 기록하여 둔 점, 선행소송의 청구원인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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