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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242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한국고벨 주식회사가 2013. 9. 30.까지 피고에게 24,827,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및 부품을 공급한 사실, 위 회사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회합100053)에서 2016. 4. 14.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회사와 원고에 관하여 회생개시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표시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다 2013. 10. 1.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03. 5.경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6. 5.경 원고와의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다며,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사실과 판단 인정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3. 5. 15.경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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