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2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따지면서 옷을 잡는 바람에 넘어져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현관문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길이 12cm, 자루길이 43cm)를 들고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