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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2489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3. 계약명 : C 개발(전문연동, 가맹점정산 솔루션 등 개발) C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결제용 모바일 프로그램(iOS, Android)] C 통신서버 구축 C 보안 및 보안장비 구축(장비&솔루션 감독기관 요구수준)

4. 계약금액 : 1,042,600,000원(VAT 별도)

5. 개발기간 : 2018. 7. 1. ~ 2018. 12. 31. 6. 대금지급일 : 계약금 - 2018. 6. 25. 208,520,000원 중도금 - 2018. 7. 30. 521,300,000원 잔 금 - 검수완료 후 지급 조건 312,780,000원 2) 원고는 2018.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13635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나머지 중도금 513,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8.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상환계획서 피고는 상환계획서 제출일 현재 귀사에 대한 ‘C개발대금’ 중 미지급된 중도금 428,030,000원과 잔금 344,058,000원, 총 상환액 772,088,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상환예정일자 상환액 1차 2018. 12. 10. 200,000,000원 2차 2018. 12. 17. 300,000,000원 3차 2018. 12. 24. 272,088,000원 당사는 동 상환계획서를 귀사에 제출과 동시에 상환이행계획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계획서 작성일 현재의 시세로 산정하여 상환액 상당의 D코인(D Coin)(D 5,000,000,000개)을 담보제공과 귀사의 전자지갑에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며, 미이행시 귀사에 담보로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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