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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재다612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없거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누락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으로써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원고(재심원고)가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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