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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197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1977]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83년 혼인하여 2003년경 이혼한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6. 4. 00:05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부동산 전세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녀의 방 안에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2고정2895]

1.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의정부시 E아파트 입구 공중전화부스에 과거 아내였던 피해자 C과 딸인 피해자 F의 사진 및 연락처를 기재한 전단지를 게시하였다.

전단지는 “모녀 꽃뱀으로 노래방, 주점에서 술 드실 때 접근, 며칠 살아주며 딸을 이용해 작업한 후 합의금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하 ‘제1호 전단지’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호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거리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 포천시 D에 있는 G 가게의 현관 유리문에 피해자 C의 사진이 첨부된 전단지 2부를 게시하였다.

그 중 한 부는 “손님이 OK할 때까지 무한 순종하겠습니다. 전, 후, 전천후 행위경험가능, 주중 :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G 내실 각종 설비, 토일 : 의정부시 H아파트 201-306 안락한 살림설비완비, 출장가능, 주단위 예약가능, 월단위 계약대환영, 방문예약실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 대만족하실 겁니다."라는 내용이고(이하 ‘제2호 전단지’라고 한다), 나머지 전단지는 "전직 꽃뱀 출신이 간병인 자격증 얻어 병약한 환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해 갑니다.

간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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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