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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 룡 역 네거리 방면에서 서 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승객 G(3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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