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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단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58]

1. 사기 피고인은 항공기 기장 행세를 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셔츠 어깨 부분에 시장에서 구입한 견장을 붙이고, ‘SINGAPORE AIRLINES C pilot’이라는 이름의 명함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브라질 구권 화폐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항공사 기장인데 운동을 배우고 싶다. 현재 현금은 없고 420,000원의 가치가 있는 브라질 화폐가 있으니 회비 270,000원을 뺀 150,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6. 18.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항공기 기장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681,604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 01:00경 서울시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꺼내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68] 피고인은 항공기 기장 행세를 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셔츠 어깨 부분에 시장에서 구입한 견장을 붙이고, ‘SINGAPORE AIRLINES C pilot’이라는 이름의 명함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브라질 구권 화폐를 구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16:1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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