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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2노37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 E, G(이하 세 명을 동시에 칭할 때는 ‘F 등’이라 한다)이 I에 입사할 당시 H가 대표자였던 I은 피고인이 대표자였던 J과 별개의 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H는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F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총 25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H가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J과 I은 별개의 업체이고 F 등은 피고인이 운영한 J이 아닌 H가 운영한 I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냉동수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J은 2005. 1. 13. 대구 북구 C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I은 J이 냉동수산물 가공업 외에 유통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처남인 H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게 된 업체인 점(증거기록 262 내지 264쪽, 피고인의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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