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5가합22058
보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문회는 E 17대손 F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문회는 회칙상 정기총회를 묘사일인 매년 음력 10월 9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이전부터 묘사일을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여 그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 회장(이하 ‘대표자’라고만 한다)은 망 G이 맡아 오다가 2005년경 위 G이 사망한 이후 총무인 H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10. 11. 7.자 원고 종문회의 정기총회에서 I이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2012. 2. 25.자 원고 종문회의 임시총회에서 J이 대표자로 선출되자, 그 전까지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였던 I은 원고 종문회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584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J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78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13. 2. 12.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 종문회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2014. 8. 21.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 종문회가 2012. 2. 25.자 총회에서 J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584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종문회가 항소하였다가 2014. 12. 8.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 종문회의 총무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