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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단2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D은 E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구입한 헬스기구 미지급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06. 9.경 E과 피해자를 상대로 헬스기구 미지급 대금 71,247,400원을 지급하라며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1. 피고 E이 원고(피고인 회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되, 3,000만원에서 원고가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08. 7. 10.까지 지급하고, 2,000만원을 2008. 8.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 E이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제1항은 무효로 하고 피고들(E과 피해자)은 연대하여 71,247,400원(단, 피고 E이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E이 위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 18. “채무자 D(피해자)은 채무자 소유의 경매목적 헬쓰운동기구(익산시 F빌딩 소재) 일체를 채권자 (주)C[지배인 : A(피고인)]에게 2012. 5. 18. 11:00에 전부 일체를 넘겨주고, 위와 같이 넘겨받은 채권자 (주)C[지배인 : A(피고인)]는 추후 채무자 D에게 어떠한 형태의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가 없으며 또한 채무자 D은 채권자 (주)C[지배인 : A(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전혀 없음을 채권자와 일치된 의견으로 상호간에 분명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헬스기구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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