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가. 안경사 자격을 가진 원고는 2013. 12. 13.경부터 ‘C’라는 상호로 안경 매장(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3.경 그 영업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 2014. 7. 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갑)’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을)’란에는 피고와 D(피고의 누나이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8,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제1조 : 채권자 “갑”은 2014. 7. 1. 8,000만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5. 5. 31.로 한다.
2015. 3. 1.부터 변제시까지 월 120만 원 이자를 지불하기로 함(선불). 제3조 :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지연 손실금을 지불(이자)해야 하며,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제4조 : 채무의 변제는 지정된 통장(하나은행, 계좌번호 생략, 피고)로 송금한다.
제5조 : 채무자 “을”은 그 채무불이행 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했다.
다. 피고는 2015. 6. 16.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명의 부분은 위조되었다.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