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0571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740,737원 및 그 중 24,538,7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 F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부국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는 망 G에게 ① 1997. 5. 2. 금 210,000,000원을 변제기 2000. 5. 2., 약정이자 연 14.9%, 지연배상금 연 22%로, ② 1998. 5. 30. 금 38,000,000원을 변제기 2001. 5. 30., 약정이자 연 25%, 지연배상금율 연 30%로, ③ 1998. 12. 24. 금 32,000,000원을 변제기 2001. 12. 24., 약정이자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A은 G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금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였음)는 2000. 10월경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2에 따라 디비에스에스엘에이치이천대시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고 한다)에, 소외 유한회사는 다시 2004. 4. 12.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8. 4.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09. 12.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9.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일체를 순차 양도한 후, 주채무자 G 등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5. 3. 4.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리금은 원금 24,538,700원 및 이자 64,202,037원 합계 88,740,737원인데, 원고는 금융기관 지연배상금율 중 최저이율인 연 17%를 적용하고 있다. 라.

한편 G은 2005. 1. 2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H, I, J, 피고 A이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1983호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I의 자(子)인 피고 B, J의 자(子)인 피고 C, D, 피고 A의 자(子)인 피고 E, F가 G의...

arrow